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주요내용 요약하기
근로 소득세란 일을 하고 받은 급여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 분들이 내는 일반적인 소득세죠.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율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 세율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기초 소득세율입니다.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종합 소득 등에 모두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연금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 그 외 소득 제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여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해당 소득 구간의 세율 35를 적용하여 3천 5백만원을 근로 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조건의 경우 2023년이 되고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금융, 자동차, 회원권 등 현금성 소득을 제외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재산으로 간주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세 대출을 끼고 주거를 대응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대출금도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즉, 자기 부담금이 적게 들어갔더라도 보증금 총액이 크면 자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기재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금액에서 55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간주 전세금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특성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가 프리랜서든 배우자가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든 1번 항목에서 얘기한 대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선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단편적인 예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인데, 혼자 살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나머지 모두가 자체적으로 부양할 정도로 수입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3년 소득세율 적용 기간
상향된 소득세율은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생겨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2023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2022년의 소득을 신고하기에 이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식비가 월 20만 원까지 세금 면제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 부분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측정되니, 철저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이드
과외를 할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얘기한 대로 세금 신고만 그 외 수입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프리랜서 분들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럴 때는 근로장려금과 연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다? 세금 신고.
지원자 본인은 프리랜서이고, 배우자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수입이 서로 높을 경우 각자 신청할 수 있지만 대표 1명만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조건은 따로 봅니다. 치더라도 자산 조건은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지급받는지 따라서 유리한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2년 아래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그 외 수입이 해당됩니다. 직전년도 매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대상 도, 소매업 등 6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다음의 개인은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및 절감
개인이나 법인 같은 사업자 형태는 사업소득액에서 경영을 위한 필수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측정을 하며, 측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간편 장부대상자가 구분됩니다. 수입이 적은 신규 사업자나 소크기의 영업장은 소득세나 부가세에 관하여 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지출 및 매입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준비 잘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바뀐 종합소득세 세율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소득세율 적용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