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 법률 정리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 법률 정리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2023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2023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2023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쪽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위반여부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210만원을 지급하지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에 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아래 계산기에 이 예시를 가지고 계산해보겠습니다. 1. 근무시간 일급제 1일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월급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을 입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2. 기본급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예시와 같이 190만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입력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식대는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급 성격이 없는 금액 상여금 등 금액근속수당, 정근수당, 능률수당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100,529원에 연관된 금액 복리후생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0,105원에 연관된 금액 예시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기본급 190만원 근속수당 월 10만원 식대 10만원 21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전금액입니다. – 상여금 등: 근속수당 금액 중 100,529원은 최저임금제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의 10만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대화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 1일 임금액예를 들어 오늘 8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수령 가능 추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 및 휴일에 노동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반적인 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되며, 각 추가 수당은 9,620원 x 4,810원50 14,43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임금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이며, 시급의 경우 최저 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줄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시급 9,620원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오늘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개인 근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임금 실수령액 오늘 8시간 기준, 주 5일 고정 근무시간을 적용,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의 월 추측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