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소득유형과 신고기준 확인하기
2023년 가구별 중위수입이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여러 정부의 복지 사업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100, 180 수준인지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이 되는 중위수입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차례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통 정책에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습니다.
가구 별 소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책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산출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수입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소득을 낮춰 신고한경우, 그리고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되며, 소득을 고의로 적게 신고하는 등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가 가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미납기간 그리고 0.022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정해집니다.
가산세 다른것으로 각종 세액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아니면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수입이 없는 경우 2월 말일로 합니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월급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시키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합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합니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원천징수시 적용시키는 세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동법 3항에서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