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변경 및 신청조건, 상한액 ,하한핵,수급기간

2023년 구직 수당 변경 및 신청조건, 상한액 ,하한핵,수급기간

2023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실직 수당 산출 방식이 변경되어 실직 수당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가장 많게 받는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지만은 가장 적게 받는 하한액이 조금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변화하는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지만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함께 변화하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직 수당 계산은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일급은 1일 66,000원으로 실직 수당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퇴직 전에 월급을 많게 받았더라도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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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수당 1차실업파악 대출 가능 금액 얼마

실직 수당 1차실업파악 대출 가능 금액 얼마

1차실업파악 교육대책 후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일단 ”실직 수당 실직 수당 일액”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입니다. ) 일당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또 이 ”실직 수당 실직 수당 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도 있다고 해서 단순히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위의 실직 수당 실직 수당 일액 산수기 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직 수당 하루 일당을 입증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실직 수당 계산기로 산출 했을 때 약 6만 6천 6백원이 확인되었고, 고용센터에서 받은 수첩을 확인하니 상한액인 6만 6천원을 받게 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실직 수당 1차실업파악 교육대책 후 받게되는 금액은 나의 ”실직 수당 일액” 곱하기 8일분입니다.

실직 수당 1차실업파악 교육대책 소요시간

코로나 기간동안 각종 집합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죠. 그 일환이었는지 실직 수당 1차실업파악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고용센터에 방문 했을 때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안내문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내문에 적힌대로 5월 1일 12시 50분에 관할 고용센터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시작 시간만 나와있지, 마무리하는 시간은 없어서 다음 스케쥴을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했는데요. 12시 50분 집합으로 어쩌면 1시에 시작된 실직 수당 1차실업인정일 실습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교육장에 입장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취업희망카드를 수령하고요. 교육이 끝나면 나눠주신 서류 몇장을 제출하고 나오게 됩니다.

실직 수당 1차실업파악 입금 언제

실직 수당 1차실업파악 교육설명을 가기 전 웹상으로 찾아봤을 때는, 교육대책 당일에 입금 문자와 함께 입금을 받았다는 후기를 봤었는데요. 인터넷이 아닌 방문 교육이어서파악 그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5월 1일에 1차실업파악 교육설명을 받았고, 입금은 5월 3일 오전에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 후기로 본 것 처럼 입금 문자는 따로 오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오늘(5월 4일)에서야 입금 된 것을 확인했네요. 4대 시중은행이 아닌 은행을 사용해서 입금이 잘 되려나 궁금했는데 운 좋게도 무사히 잘 입금 되었습니다.

실직 수당 상한액 및 하한액

1) 실직 수당 상한액 실직 수당 상한액(구직급여액)은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이번 연도까지 66,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아무리 비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나오게 된 회사에서 연봉이 아무리 높았던 분이라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66,000원입니다. 2) 실직 수당 하한액 2023년에 들어서는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하한액에 그리고 변동이 생겼는데요. 하한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9,620 x 0.8 x 8 = 61,568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1일 소정근로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값이니, 상황에 맞게끔 계산하여서 본인의 하한액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직 수당 보수액 (2022년 기준)

실직 수당 보수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을 경우에는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면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