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감액없이 100% 받는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감액없이 100% 받는법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제도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변화하는 제도들에 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하나하나씩 35만원과 7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돼요. 이 금액은 2024년부터 만 0세일 때는 100만원이 만 1세일 때는 월 50만원이 지급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의 어려운 영아수당 체계를 폐지하고, 가볍게 설계된 구조의 부모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보내고 직접 케어하는 부모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모급여 지원대상은?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이전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가정입니다. 아이를 2022년 1월에 출산한 가정은 2023년 1월까지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원, 2월부터 만 1세 아동 부모급여 월 35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수급액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만약 지금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482,925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32만 1950원의 50% 금액인 16만 975원이 감액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은 공시가 기준으로 반영되고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한 다음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시면 단독 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7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8천5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공시가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는 5억 5천만 원, 농어촌은 5억 3천만 원 이하면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최대 32만원 3180원 지급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연금 월 급여액이 48만원 이하인 경우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2.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지급 부부합산 517,080원 23년 1월인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1번 외 가구는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 급여액을 환산한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노인기초연금 금액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올해 노인기초연금 금액은 이와 같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감액을 받지 않은 100 금액인데요. 기초연금 감액은 크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고 이번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을 경우 감액을 한다는 소리인데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국민연금 484,770원 이상 받게 되면 감액을 시작하며, 최대 50까지 감액하게 됩니다. 두번째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받을 경우 20 씩 하나하나씩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323,180원의 20를 감액한 금액에 x2 를한 금액이 상기에 부부가구 517,080원이 나오게 된 것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에 따라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