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1인당 60만원)
한번은 구직공고 우대사항란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는 문구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절차 및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선신청 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한 후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하면 되는데요. 신청 후 허가를 받으셨다면 고용대상을 고용하시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시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신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로 시 인센티브로 480만원이 일시지급되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파트인데요 바로 얼마를 지원받는가 입니다.
장려금 지원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 1534세의 나이 중 실업이 6개월 이상인 분에 한해서 최대 1년간 지원되는데요.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1개월 이상 실업경우에 있는 여성을 채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된다고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회사들 사업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2.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3.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자격을 만족하는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아니면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1. 시행기간 2020.7.27.월요일 부터 2020.12.31. 화요일까지 입니다. 지원은 예산범위내 지원 합니다. 2.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등을 구비한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 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회사들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제공한 금품의 80가 한도 입니다.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