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 인상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방법

2023년 10% 인상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노동력의 유지 및 증대에 도움주는 노동생태계를 조성하고, 근로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권이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수입 수익 수입 상황에 따라 지원되며, 근로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지원금은 부양 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요구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힘든 경우, 대한민국 정치권이 지원해주는 양육비입니다. 아이 인물들 양육비 지원금은 부모의 수입 수익 수입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한 자녀당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② 웹 홈택스
② 웹 홈택스

② 웹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은 장려금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신청자격 만족 여부는 본인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 제외 사유는 손택스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수입이 같이 있다면야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상반기분 신청(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안 안 하반기에 신청 및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 수입이 모두 확정된 내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내의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할 수 있으며 2)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 경로로 신청이 가능한데 첫째 우편안내문의 질문 질문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텍스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뒷자리 입력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웹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클릭으로 가능하며, 셋째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다운로드하여 모바일홈텍스(손텍스)에서 신청가능하며, 넷째 ARS(자동응답) 통화 신청으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PC나 모바일)에서 신청안내 제외 사유를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수입 수익 수입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입 수익 수입 기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소득은 근로 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수입 수익 수입 기준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외벌이(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가량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도 올해 안 안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정부는 2023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수입 수익 수입 기준,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 150만 원, 외벌이(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지급액이 무려 10%씩이나 증가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말고는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려금 지급시기

2023년 5월에 정기신청 기간내에 하면 심사를 거쳐 2023년 8월 말에 지급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2.4억 미만인 경우에 산정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기한후 6~11월에 신청한 경우는 10월말~ 다음해1월말에 지급예정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9월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되어 3월에 신청하면 6월말에 지급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요건 등 기타조건들이 동일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없이 4000만 원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시면 일제히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잘하는 바로 그 홈테스 홈페이지입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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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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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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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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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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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내의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할 수 있으며 2)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 경로로 신청이 가능한데 첫째 우편안내문의 질문 질문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텍스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뒷자리 입력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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