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종류 확인 및 모두 채움서비스 사용방법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일반 근로자는 급여만의 수입이 대부분으로 1년마다. 연말정산만을 하고 있으나, 부업을 통한 사업이익 혹은 배당 및 연금을 통한 금융소득등이 발생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기에 관련해 세세한 사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입력
기본사항에서 소득종류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체크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총수입금액 입력 시 적용 특례가 적용된 단순경비율이 화면에 보이며 이 율로 필요경비를 자동 계산해 주며, 본인 인적공제의 장애인에도 자동 입력해 줍니다. 사업이익 기본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며, 기장의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유형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 후 등록하기 클릭합니다.
업종코드에는 부동산임대소득예701201 입력하며 소득구분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0에 자동체크 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업종코드 : 701101, 701102, 701103, 701104)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에 자동체크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위 순서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화면으로 바뀝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여기서 소득종류 변경을 선택해 신고하고자 하는 해당되는 소득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외 소득 등에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 후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쿠팡파트너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문자만 왔었기에 사업소득에만 체크를 한 후 진행했습니다.
제출하는 것 같았다 근로소득도 있다는 경고메시지가 떠서 다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체크를 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외 소득까지 체크를 해서 진행해 봤더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는 문구가 떠서 다시 소득종류변경을 선택해 체크를 해제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세 개 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 종합소득세 세율 이전과는 다르게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절 변경이 생겼습니다. 6,15,24로 전체 8개 구간, 645 구간에서 하위 3개 구간만 과세표준금액이 개편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슨,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및 특별소득공제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율 변경이 발생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인 만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세무서가 있었으나 그곳이 바로 관할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에 가면 직원들의 부드러운 소개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무요건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같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는, SSEM 혹은 삼쩜삼 등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금 계산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자동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도 맛보기로 사용해서 보았는데 직관적이고 각 입력항목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고 이해가 잘 되어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그 외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임과 한꺼번에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대수입이 있거나, 강의를 하며 강연료를 별도로 받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으로 그 외 수입 혹은 사업 소득을 별도로 얻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또한 3.3 세금을 원천징수받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되고, 그 외 수입이 300만 원 초과하는 자, 금융수입이 2000만 원 초과하는 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