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폭탄을 통해 살아남기

2019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악지형 폭탄을 통해서 살아남기

회사적응기/공익기업 회계 적응기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파일을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원천세 환급액 차감방법) 김과장의 회사는 원천세 신고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 지출한 의료비와 연말정산 모바일 홈페이지 내역이 별도의 경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과 현실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비 금액이 부족한 점이나 누락된 경우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의료비 신고센터”에 연관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 메뉴 별로 꼼꼼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확인하여야 절세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내역이 공제에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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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

총보수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주

청약예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7천만 원 초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여럿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연도에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정약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택마련예금 납입증명서 사전에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 가능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미리 제시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만 은행에 신청하면 추후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PC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연관 은행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서 작성 메뉴

원천세 신고 메뉴에 들어오면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가 있음 * 전월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음 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가능(2월 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 정기신고는 기한 내 매월 10일 이내 신고 시 사용, 기한 후신고는 10일 이후 신고 시 사용(가산세발생) 수정신고는 신고한 내역이 잘못됐을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메뉴 통산 기한 내 신고하기 때문에 정기신고 메뉴를 활용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요금에서 차감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요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별도의 경우 연관 보험회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요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관련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연관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종 납부세액 확인

최종 납부 세액이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야 납부 없이 세금신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 납부할 돈이 없습니다.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환급조정 및 신청세액의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증명 –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 환급을 신청하셨다면 환급신청액(21번)에 원하시는 환급액이 뜨도록 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만약, 표준의 기간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5월 한 달간 신고와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그럼,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