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퇴직소득세 세전 세후 비교
2023년 퇴직소득세 완화,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32년만에 처음으로 퇴직소득세 개편안 발표가 있었어요. 2022 발표, 2023년 1월 1일 퇴직부터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공제 기준액이 있는데, 그동안의 물가를 반영하여 공제금액이 3배정도 상향됩니다. 23년 1월 1일 퇴직자부터 적용되며, 이로써 크게는 1,000만원 가량의 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32년만에 처음으로 조정이 있었고, 지난 32년간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이 2배이상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조정이 있었다는 부분이 아주 놀랍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이 되었다니 작은 변화의 시작이 기대가 됩니다.
과세표준금액 계산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2에서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3에서 계산한 환산급여공제액을 빼준 금액으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2 환산급여 4억 4,030만원 3 환산급여공제 2억 80만원 계산을 해보면, 과세표준 금액은 2억 3,950만원으로, 과세표준 1.5억원 3억원 이하의 세율 38구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계산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4억 4,030만원 2억 80만원 2억 3,950만원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2억 3,950만원이 되고, 다음으로 세율 38 구간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B. 상향된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퇴직소득세 계산의 구조에서 개정된 내용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환산급여확정할 때의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액의 내용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액)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했는데 퇴직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상향되는 내용은 아래의 개정 근속연수 기간별 공제액을 확인 바랍니다.
환산 산출세액 계산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2억 3,950만원 x 38 9,101만원 지난번 계산한 20년 근속 1억 퇴직금을 수령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120만원 이고 세율이 6 구간이라서 환산 산출세액이 67만원 나왔던 사례와 비교해보면, 130배에 가까운 환산 산출세액이 나왔음을 비교해 볼 있습니다. 일반 직장 근로자와 임원 퇴직금은 각각 1억과 10억으로 총 10배 차이가 났지만, 환산산출세액은 67만원과 9,100만원 총 130배 차이남을 알 있습니다.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divide12 x 근속연수 9,101만원divide12 x 26 1억 9,718만원 즉 26년 근속한 임원이 퇴직금 10억 수령시 퇴직소득세는 총 1억 9,71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금액 계산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2에서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3에서 계산한 환산급여공제액을 빼준 금액으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2 환산급여 3억 5,673만원 3 환산급여공제 1억 7,155만원 계산을 해보면, 과세표준 금액은 1억 8,518만원으로, 과세표준 1.5억원 3억원 이하의 세율 38구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계산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3억 5,673만원 1억 7,155만원 1억 8,518만원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1억 8,518만원이 되고, 다음으로 세율 38 구간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환산 산출세액 계산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1억 8,518만원 x 38 7,036만원 지난번 계산한 20년 근속 1억 퇴직금을 수령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120만원 이고 세율이 6 구간이라서 환산 산출세액이 67만원 나왔던 사례와 비교해보면, 100배에 가까운 환산 산출세액이 나왔음을 비교해 볼 있습니다. 일반 직장 근로자와 임원 퇴직금은 1억과 7억 총 7배 차이가 났지만, 환산산출세액은 67만원과 7,000만원 총 100배 차이남을 알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반 근로자의 세금 계산 기준이 완화되었음이 체감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