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기준 등급 및 수당 가산수당 거주시설 등 복지혜택 확인하기

중증 장애인 기준 등급 및 수당 가산수당 거주시설 등 복지혜택 확인하기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감소한 중증장애인의 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중증장애인의 감소되는 소득과 장애로 생겨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데 2023년에는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장애인연금을 공개한 배경에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제활동에 기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17로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인 62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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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신청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신청

기본적으로 하반기분, 정기분,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에 관련해서 1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반기분 신청기간 3월 1일 3월 15일 정기분 신청기간 5월 1일 3월 31일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 1일 9월 15일 상기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간 후 신청 기간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모바일, PC, ARS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국세청 연관된 업무는 24시간 아무 시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신청가능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아직은 스타트 단계이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 한정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해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도 신청하는 것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는 간단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물론 해당 기간에 세무서 공무원 역시 간단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이 약 33만명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신청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편의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일부에 관련해서 자동신청 동의를 받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번 시행으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자동신청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활용하는 자동차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공공주차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증장애인 혜택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 및 신청 절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연관 기관이나 당신의 지역 장애인 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조건인 만열여덟살 이상이고 소득조건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2,000원

장애인연금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은 중증장애인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40만 3,180원으로 인상

2022년까지 월 38만 7,500원을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약 5.1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3,1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 323,180원부가급여 80,000원월 최대 403,180원 지급

위와 같이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을 증가해서 매월 최대 403,180원을 장애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내역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다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