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하기
이번에는 제가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발급 받은 증빙서류들을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에서 주택자금 연관 서류들인데요. 이름도 깁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부등본도 필요하더군요. 요 3가지 서류 발급 방법입니다. 처음 기준은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기준입니다. 전세나 이자는 서류가 다를겁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은분만 해당 되겠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에서 보시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고 있습니다. 요 관련서류가 되겠구요. 저는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하여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48만 원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40% 공제 금액은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2. 이자율 1.2 이상인 경우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서류 준비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는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한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스스로가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근로자 스스로가 세대주이라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갖고 차입금 역시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거주 요건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 명의 역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 연관 소득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주택에 실거주해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거주 시 월세액 15까지 연 750만 원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까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보다. 큰 집이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혹은 확정직선 등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