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의 비밀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알아보기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D유형 신고의 두 가지 방법 간편장부 vs 기준경비율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D유형에 연관된 사업자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장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특히 고안한 장부로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게 기록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자체적으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요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 적격증빙이 미흡한 경우 세금 절약 가능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강점은 적격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국세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증빙을 말해요. 만약 이런 증빙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므로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간편장부의 의미와 작성대상자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히 고안한 장부로, 가계부와 유사하게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장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에서는 간편장부 작성 대성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1) 당해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는 4,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2, 3의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초보 사업자분들은 꼭 간편장부와 작정방법 등 잘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간편장부는 사업자가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해 냈으며, 종소세 신고 시 꼭 필요합니다. 결손금이 생기게 되면 결손금을 이월해 향후 15년 동안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간편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도 함께 첨부하오니, 각 업종별 해당 신고서식 참고하셔서 간편장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으로는 스크린인쇄업, 인테리어, 건설장비운영, 의류도매, 마트, 모텔, 한식, 개별화물운송, 상가임대, 태권도학원, 자동차전문수리, 노래방, 학원강사 등입니다. 만약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르다면, 비슷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계산
기장능력이 미흡한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금액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등등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별로 적용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경비율 적용하여 기준금액 미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점 무기장가산세 부과와 소득탈루 위험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단점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탈루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기장가산세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탈루란 실제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