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균시급 드디어 1000엔 돌파 하지만 한국 보다 낮아

일본 평균시급 드디어 1000엔 돌파 하지만 한국 보다 낮아

2024년 최저시급이 지난 7월 19일에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근로할 경우, 월급은 206만 740원 연봉은 적어도 2472만 8880원인 것입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됐는데 치솟는 물가에 비해 임금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노사 측에서는 12,210원, 경영자 측에서는 9,620원으로 요구하면서 2,590원의 격차가 났는데, 협의 끝에 전년대비 2.5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월부터 3.6, 2월에 3.7 해서 7월에는 6.4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최저시급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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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빈도를 늘려 야근 수당을 얻다.

야근 빈도를 늘려 야근 수당을 얻다.

급료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심플하게 근속 연수를 늘리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월급이 높은 경향이 있기에 무작정 이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 직장에서 장기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급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면 주변과의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람이나 목표를 가지고, 일에 임해, 매너리즘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요양원 급여는 2022년에도 인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가산 조치 등의 효과도 있어서 실제로 간병인의 급여는 2022년에도 상승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매번 발표하고 있는 「개호 종사자 처우 상황 등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호 직원의 평균 급여액(월급·상근)은, 최근 몇 년 이하의 표와 같이 추이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호직의 급료는 해마다. 12만엔 가까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개호직

이번 임금 인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국가 보조금이 교부되어 그 사무실 종업원 급여에 반영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의 를 산정하는 사업소에 직무를 수행하는 개호직원이 대상입니다. 파트나 아르바이트 직원도 대상이 됩니다. 한편,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대상 외의 거택 개호 지원지역 포괄 지원 센터방문 간호방문 재활은 이번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금 인상 대상 사업장이라도 이번 임금 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 직종이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상세하게 말하면 간병직은 이용자나 입주자를 돌보는 직원만 대상이고, 같은 사무실 직원이라도 돌봄매니저나 상담원, 간호사·재활직, 영양사·조리사, 사무직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직원 처우개선 가산이란

돌봄 직원 처우 개선 가산은 인력 부족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문자 그대로 개호 직원의 임금이나 직장 환경 개선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에, 개호 보수를 가산해 웃돈을 지급합니다. 대상 사업소는, 임금 체계나 연수 제도승급 제도등을 정비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업소입니다. 충족하는 처우개선 항목이 많을수록 가산되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 가산 금액이 개호 직원에게 배분됨으로써 급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해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지난해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