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가능여부 (본인확인사실증명서)
이번에는 법인으로 부동산 매도할 때 이용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에서 바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랑 자동차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 서류입니다. 자동차와 부동산의 경우 매도하는 경우, 즉 내 물건을 팔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확인절차를 위해 매수자, 즉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받는 서류를 매도용 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즉, 내 물건부동산이나 자동차을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힌 인감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동불능 상태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서면신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입원확인서나 의사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진단서에는 라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 이외에 집에 있는 경우, 의사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통리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이 정상이고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는 것이 명시돼야합니다. 교도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수감증명서로 증명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도 인정되지만, 파출소 내 유치장은 제외입니다. 유치장에 있을 경우, 구치소로 이송된 후 가능합니다. 서면신고서에 수감자 본인의 무인 날인과 교도관 서명을 기재합니다.
등록변경준비물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인감을 먼저 행정청에 등록해야합니다. 또, 도장을 바꾸거나 그 외 사유로 변경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저장기간 남아있는 가능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제시 대리인 일반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 장기해외거주자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받은 위임장 인감으로 등록할 인감도장 발급 수수료 600원최초 및 변경시에는 600원이지만, 개명으로 변경할 경우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쉽게도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부 24에서도 정식으로 안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면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직접 발급받아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특정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인감이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거지주와 관련 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수수료 600원이 발생하며, 현금 혹은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요청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 임의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실 때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안내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자필로 용도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인감증명서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변경준비물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쉽게도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특정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