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2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및 준비서류 다운

이혼하는 방법 2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및 준비서류 다운

앞선 포스팅에서 이혼의 종류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맞을 때, 총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법원에 같이 방문하면 끝나는 이혼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가 다. 마쳐지면, 그 이후엔 이 때 받은 서류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시면 확정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준비서류는 다. 챙겼는데, 법원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렸던 바 있습니다. 준비서류를 다. 챙기셨다면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다시 말해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가정법원으로, 대구 사시는 분들은 대구가정법원으로, 부산 사시는 분들은 부산가정법원으로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의 관할 법원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주소지가 달라도 일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단, 방문을 2회정도 하셔야 하니까 가까운 곳에 가셔야겠죠.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타 관할법원에 가시면 접수 안해주니까 꼭 참고하셔서 가세요. 보통 1층에 종합민원실이라는 곳이 있을 거고, 그 곳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때나 찾아가면 되나요? 주의하실 점
아무때나 찾아가면 되나요? 주의하실 점

아무때나 찾아가면 되나요? 주의하실 점

법원 대민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당연히 업무시간 중에 찾아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하실 때 협의이혼안내 교육과정을 들어야만 이혼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단 사실입니다. 그럼 이 협의이혼안내실습은 아무때나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각 가정법원마다. 그 일정이 다르고 매일, 매 시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의 경우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여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교육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작은 규모의 법원지원 안에 가사과 일을 담당하는 법원, 안동 지원, 경주지원 등은 일주일에 한 번, 추가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진행하므로 방문하실 법원에 일정을 미리 문의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때 같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현재 부부라면 배우자 서류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현재 부부라면 배우자 서류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없으면 협의 이혼은 불가합니다. 협의 이혼은 대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 두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정해 준 기일에 두 당사자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판사님 앞에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밝혀야 이혼이 성사됩니다.

신청서 접수시 필수, 협의이혼안내교육이 뭐죠?
신청서 접수시 필수, 협의이혼안내교육이 뭐죠?

신청서 접수시 필수, 협의이혼안내교육이 뭐죠?

이혼절차 접수 전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육과정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부부쌍방이 참석하고, 약 1시간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가정법원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원에서는 신청서 접수하고도 교육과정을 나중에 받을 수는 있지만, 큰 규모의 가정법원의 경우 절차를 손쉽게 하기 위해 협의이혼안내교육과정을 일괄로 시키고 그 날 함께 신청서 접수를 받는 차례대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신청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절차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두 분이서 준비서류를 잘 챙기셔서, 교육도 듣고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셨다면 축하합니다. 첫 단계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진다는 점, 앞서 배우셨죠? 아이가 없습니다.면 숙려기간 1개월 이후 가장 빠른 날짜로 판사님 만나는 날짜를 고지받으셨을 것이고, 아이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이후 가장 빠른 날짜로 판사님 만나는 날짜, 즉 기일을 고지받으셨을 거입니다. 이 기일은 날짜가 다르게 총 2회를 고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