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연말정산때 어떤 것이 유리할까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내가 1년동안 낸 월세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면? 그때는 월세 소득 공제를 활용하면 월세를 돌려받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세입자라면 알아야할 월세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하여 차이를 조회해보고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월세 환급을 받는데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임차인이라면 연말 정산을 통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하여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 조건인지를 따져보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1 실손의료보.험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료비 공제액 입력 시 해당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 험수령금 확인 방법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통합 제공됩니다. 2 다른 가족이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을 위해 제공한 의료비 공제 불가 단, 수익이 있는 배우자 대상 의료비 공제 가능 3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1인만 공제 가능 국세청에서 허위, 과다공제자 통보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뽑은 다음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우선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수익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오직 소득과 나이요건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자신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번 할 때마다. 간소화서비스를 해야 하고 어렵고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간소화 자료 내려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제공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22년부터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과거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그대로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알아내었던 항목 중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도움 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 그래프에는 공제 항목별 한도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나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추측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급여액을 입력하려면 근무처 급여 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총 급여 및 기납부 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자신이 추측하는 매번 총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