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신청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신청법

저번 주에 미루었던 운전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갔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 3가지가 있었으나 아래 부분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운전면허시험실 가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방법은 자차와 대중교통이 있었으나 저는 대중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지하철은 삼성역 1분 출구에서 도보로 약 78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이용 시 주차료는 기본 30분에 1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역 1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시면 아래 서울 강남 경찰서를 지나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가능 대상자
적성검사 연기 가능 대상자

적성검사 연기 가능 대상자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내에 부득이하게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인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 등록 및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주 중에서 건강공단의 검진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 적석검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수령은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며 인터넷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 안내
1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 안내

1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 안내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행하는 건강검진검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년 이내 혹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종대형, 특수는 제외 위에서 알려준 내용과 해당하지 않는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병의원을 확인 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단서2년 이내등 관련서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좌우 시력, 담당의사명과 서명 혹은 날인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정이 되지 않으며 원본만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시력이 안좋은 분들은 건강검진 시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눈 마다. 각각 시력이 0.5 이상, 한쪽 시력은 0.8이상을 넘어야 하며 시력이 미달되면 2종으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2 연기안내

해외에 나가거나, 군 입대, 각종 재해, 질병부상, 그 외에 사회통념적으로 마지못한 경우에는 조기로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동안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는 검사기간 이전에 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적성검사를 조기에 받거나, 적성검사가 마무리하는 12월31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 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은 1.112.31일 까지 이므로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연말이 되면 신청이 많아져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일찍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장소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이나 파출소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면허시험장을 사용해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1.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2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20,000원,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혹은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도니 면허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