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ARS 총정리 (모바일)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연관 주요 문의 및 답변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시 자주하는 문의 모음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금액을 결제 하였을 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 세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가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주요 QA
1. 과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했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2.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독립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다음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할부 등 ARS
자동차 할부 조언은 15449800, 카드 대금, 연체 금액 문의는 15996300,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82269589000 입니다. 디지털 ARS 이용 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ARS 이용거부 등록은 우리카드 고객센터 15889955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카드를 활용하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 04420431034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혹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체적인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 연관 의문사항에 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ars 전화번호
음성과 같이 보이는 ars 문의 대표번호도 15885656입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건다면 8227325656이며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주말과 평일 ARS 단축번호가 다르니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이용 QA
부양가족 범위 및 판정시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소득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소득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 능력이 없어 소득자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