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제도의 목적,내용,한계와 개선점, 예적금으로 이자 놀이

예금자 보호 제도의 목적,내용,한계와 개선점, 예적금으로 이자 놀이

요즘에 새마을금고 부실사태가 큰 이슈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뱅크런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으나 이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더욱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을 하면 금융회사를 이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조금이 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 혹은 영업 중지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을 고객에게 손님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고객의 예금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각각의 새마을금고 별로 천만원까지 보호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의 예금을 합산

예금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개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 이후에 절차(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보호대상 금융기업 및 상품
보호대상 금융기업 및 상품

보호대상 금융기업 및 상품

보호대상 금융기업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 비보호 금융대상 가상화폐, 선불충전금, P2P 및 유사수신업자 등 가상화폐는 당연히 보호가 안됩니다. 이번 FTX 거래소가 무너지면서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약 66조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FTX 거래소는 일반 사람들에게 거래소에 입금을 하고 이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 묶이고, 심사숙고하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요청하면서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끝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은행

예금자보호공사가 보존하는 금융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변동되는 상품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수익증권, 배당형 신탁, 펀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화 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MMF,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청약, 예금 등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CM입출금 예금잔고 역시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에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원금 전액이 아닌, 납입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해지 금액만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금액 5,000만원

원금 소정의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 보호금융삼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 까지 보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소정의 이자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심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 부보금융기업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기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만기 경과 시 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2001년 이후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업 확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검색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 금융회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제도와 보호 대상 그리고 보호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보호대상 금융기업 및 상품

보호대상 금융기업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 비보호 금융대상 가상화폐, 선불충전금, P2P 및 유사수신업자 등 가상화폐는 당연히 보호가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 은행

예금자보호공사가 보존하는 금융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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