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1)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1)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예상세액 계산을 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탭메뉴를 누르고, 총급여.기부납세액 수정 버튼을 누르면 총급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기납부세액 입력란에는 회사를 이직했다면 이직 전 회사에서 낸 세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직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소득공제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득공제 관련 내역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에 연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연간 공제금액)
  • 한도 :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올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vs IRP 상품 비교

    ▼ 연금저축 VS IRP 상품 비교 [금융감독원 자료] 1.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 가능,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① 연금저축보험 : 정기 납입, 공시이율, 원금 보장

    ② 연금저축펀드 : 자유적립식, 실적배당, 원금 비보장

    ☞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펀드는 계좌 개념으로 마지막에 한 번에 납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 한도 70%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천재지변 등 일정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사항은 혜택 받은 뒤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16.5% 소득세가 부가됩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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