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세금감면 바뀐 나이요건, 공제금액 완벽정리
단, 세액공제는 받지 못해도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등은 세금감면 항목입니다. 자녀 나이요건이 7세이상으로 변경 사항에 맞물린 근로소득자는 내 자녀가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몇년도 생까지 해당되는지 상세사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의 자녀로 나이요건이 7세이상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요건부양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인원은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복적용 가능,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모두 적용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적용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참조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 31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가능 부녀자 공제 거주자 본인이 여성으로서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준 종료일12.31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아니면 가족관계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각 상황에 맞는 대상자는 공제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요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고 중복 적용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의 경우 한 명의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와달리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때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