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야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보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작년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보편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