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한도 정리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62년생으로 요즘에 나이요건이 충족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셨는데, 만약 장애인증명서류중증치료를 요하는를 받았다면,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기본공제였는데 그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소법50 따라서, 만약 본인의 부모님이나 가족 중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병원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로는 중증치료를 요하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진중하게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에 관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상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입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세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열여덟살 미만
*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의료비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공제율에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비용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비용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관리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질환 예방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공제 적용 항목은 다양하며, 개별 상태에 따라 공제 가능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의료비 지출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알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