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버이 부양부모 공제, 이 경우 안 돼요

연말정산 어버이 부양부모 공제, 이 경우 안 돼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안 부양가족공제는 부모님,자녀,배우자,형제자매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제 자매들의 인족공제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공제가능했던 형제,자매 범위 형제,자매 공제 수익 수익 요건 매년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배당,이자소득,양도소득,배당소득을 포함하며, 수익 수익 종류에 따라 표준의 필요 경비같은 것을 제외한 합계액을 연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수입이 있다면 매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배우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해서 양육한 아동

근로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관계 중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시간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제한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데이터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부양가족관계 중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원 공제 ★70세 이상 경로자우대를 통하여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상황에 5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이고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참고해서 부녀자공제와 중복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를 일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