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법 포함)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결제를 했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구매자가 파트너 매장 등에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 아니면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며 해당 현금사용 내역은 현금결제 건별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연말정산과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여러가지 공제들이 존재하지만 평소에 직장인근로자들이 챙겨야 하는 공제는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비연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입니다.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3 대장을 사용해 1년 한 해 동안 소비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까지 소비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라고 하는 것이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그 초과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까지는 소비를 하고, 초과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가 30니까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초보이신 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금액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한도 3백만원 초과분 중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이용분에 관하여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등 145,874 원의 30인 43,762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22년 귀속의 경우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40 상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40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340,040전통시장 10,420상반기 대중교통수단 20,800하반기 대중교통수단 371,2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15,022 원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넓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하나하나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객에게 손님에게 고객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 전략
연말정산 환급은 곧 절세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원칙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공에 이익이 되는 소비를 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금은 세금 자체를 바로 할인해줍니다.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월세, 학생교복 등도 있습니다. 즉, 어떤 소비를 했는지에 그러므로 공제세금 할인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알기만 하면 최대한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