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한방에 끝내기
예전에 소개해 드린 IRP나 퇴직연금 등 연금 운용 방식을 통하여 부가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연말정산 시의 기본적인 인적 공제 등의 기입을 통하여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많은 분들이 각종 절세 방법을 알아보시고 있는 중입니다.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 방법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을 통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받는 분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반드시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필요로 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힙니다. 이상이 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
미성년인 부양가족은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주의사항 : 이렇게 등록된 미성년시 등록한 부양가족은 성년이 된 경우는 자동으로 간소화자료을 통해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예전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항목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통하여 다시 등록이 필요로 합니다 (성년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인 경우는 먼저 먼저 자료제공 동의를 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전부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먼저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성인인 경우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가족에게 해당자료를 받아 입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 동거 기준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여야 합니다.(예외 있음).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중 한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가 안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부 중 한명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연도에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공제대상이 혼자일 때 보다는 여러명이 있는것이 환급받는데 유리하겠죠? 하지만 공제대상이 60세 이상, 연간 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필요로 합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입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공제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입니다. 또한 추가 공제도 가능 할것입니다. 경로우대의 경우 만 70세 이상으로써 경로우대로 100만원 추가 공제로, 기본공제150만원+추가공제100만원=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 / 중증환자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이 세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