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feat. 카카오톡)
지난 연말정산 시리즈 1탄에 이에 2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려면 막상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저는 예전에 들었던 생각이 “아 너무 복잡해무슨 말 인지 모르겠어”, “아 알긴 알겠는데, 정작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였습니다. 지금 접속해서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블로그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접속 및 진행기간등의 일시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을 통해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환급은 회사을 통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한다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내려받는 방법
조회한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PC에 저장한 다음 출력해야 합니다. 자료를 내려받을 때는 ‘저장’이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서 한다면 됩니다.다운로드한 자료는 개인의 컴퓨터을 통해서 내 PC안의 다운로드 폴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다면 자료 내려받기 팝업을 통해서 본인의 컴퓨터에 받기 ‘Window용’이나 ‘Mac용’을 선택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을 통해서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당사자가 일일이 신용카드 등 모든 증거자료를 찾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서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연금저축 / 기부금 등 각종 제가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엄청 불편하고 번거로울 것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을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근로제공기간 중 보험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전체 자료 중 노동 제공 기간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피부양자의 자료조회는 피부양자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한다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다양한 형태로 입력하고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한다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은 카카오나 네이버를 이용한 간편 인증이 널리 쓰이고 간편하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접속했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것. 지난해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다양한 형태로 조회한다면 됩니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비롯해 개인연금저축 / 주택자금 / 월세액 / 주택마련저축 등 항목도 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