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산악, 등산, 산불, 화재 등 최대 100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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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이륜차 위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데이터를 통해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정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사항을 위협하는 자동차와 이륜차에 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보도한 위법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 대상과 단속 사항, 벌금 및 과태료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위법 자동차 총 17.6만 대를 적발하여 벌금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적발 대상은 위법 이륜차가 많았고 처분 사항은 위법 튜닝 건이 많았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제보할 수 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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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자동차 및 이륜차 일제 단속
위법 자동차 및 이륜차 일제 단속

위법 자동차 및 이륜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위법 자동차 및 이륜차를 일제 단속합니다. 위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 단속의 단속 기간, 단속 대상, 단속사항, 처분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단속 기간 2023년 10월 16일 2023년 11월 15일 2. 단속 대상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위법 튜닝 차량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차량

화물자동차 속도제한 장치 무단해제 안전기준 위반판 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3. 단속사항 단속원과 주민 등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시스템을 통해 단속됩니다.

728×90 위법 튜닝, 안전기준, 교통수단 위반사항 등을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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