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공제한도,대상,부양가족)
연말정산하면 빠질 수 없는게 신용카드 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더 많은데,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신용카드는 딱 신용카드에 한정하지 않고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 등록한지역화폐 및 교통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해당년도에 사용한 열거된 각종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행한 곳에 제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증빙자료 적용 불가 일부 반영할 수 없는 승차권, 입장권의 경우 추가적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항목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오픈한 이후에도 부분적인 데이터 수정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공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각각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금액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전략은?
총 급여 25%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서 가장 유리한 전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결제시 혜택이 가장 좋은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캐시백이나 각종 신용카드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보기 좋기 때문이죠. 반면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와 현금보다. 불리한데요. 이유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위의 과세표준 표를 보시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 30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25를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소득공제 부분의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신용카드만 사용한 사람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득 세액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의 세 부담이 감소하며, 과세표준이 5천500만원인 근로자도 24만원24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는 2021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제반영시 참고사항
연령조건과 관계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이 가능하지만 타인과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및 60세 미만인 부모님, 장인장모님, 시부모님 등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므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상대방이 받는다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신용카드 공제 및 각종 공제를 받아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