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연차수당, 상여금등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의 요건 총정리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보편적 사용에 따른 포괄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산 방법은 연봉과 근로시간이 고정값이므로 당장에는 시급을 알 수 없으므로, 임금을 근로시간별로 먼저 배분한 후 기본급에서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후 산출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은 1일 통상 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당의 경우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대, 직책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 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 출장비, 복리후생 연관 금품, 통근 수당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연차수당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식대의 지급방법도 다른데요, 만약 식대가 현실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급과 동일하게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현실 식사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거나, 식사횟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은 여타 복리후생명목의 임금도 동일한데, 말만 복리후생비이지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 현실 복지제도 사용에 따른 실비변상조의 금원, 혹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소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화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해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연마다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면, 연마다 1일씩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청하고 만약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계획을 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금적적인 보상의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 방법은?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