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3차 신청 방법
윤석열 정부는 특히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적어도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올 하반기 중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추가 손실방역 지원을 신청하고 지불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추정치가 채택된 다음 날, 손실 추가 지급 공지가 발행되고, 3일째에 이전 지급자에게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7일에는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수익 감소를 인정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수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정확하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2차 방역지원금 절차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단, 추경안이 통과된 후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전 방역지원금 신청시와 비슷하게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수익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19년과 대비하여 20년 or 21년 연간 or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있어야 하며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용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긴급 생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긴급 생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금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혜택을 받는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정과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75만 원을 받는다. 한편 윤석열 의장은 16일 594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액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