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체입니다. 매출액은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청 방법
02 신청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 03 제출 서류 필수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or 사업자 등록 증명 최근 1개월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위에 손실 보전금 대상자 자격이 될 수 있는 매출액 50억 이하 소기업 혹은 중기업, 개업일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중에서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병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야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명확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상시근로자 수 무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매출 규모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중기업 혹은 소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는 위 붙임 2, 3을 참고하시면 되시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자입니다.
아래에 철저히 작성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가장 적게는 600만 원,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요새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8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에게는 매출감소율 40와 60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차등하게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60 이상 1,000 600만원 40이상60미만 800 600만원 40 미만 700 600만원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12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신속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되는 특례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래의 이미지를 보시고 지급일정과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