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지급 시기를 알아볼까요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 등 말은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손실 지원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인데 이전과 다른 점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액이 측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대상. 지급 시기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아니면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업종 및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2022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200만원,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3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손실보전금과 위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자격이 채워지는 분들은 금액이 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셔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최소한 기본 자격 조건폐업 기준일
첫번째 손실보전금의 일반적인 대상 업체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근로자 수는 무관 2.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3.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4. 폐업일 이 조건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2022년도에 폐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폐업을 했어도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익 감소 없이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업일 기준으로 수익 감소를 따졌을 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업체들 중에서 못 받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업체들 중에서 코로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곳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수익 감소 여부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해서 수익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연간 아니면 반기별 수익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을 이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수익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매출감소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은?
손실보전금의 신속지급이후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경우에서 과연 이 매출감소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변경되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시행때였는데요. 2021년 8월 17일에 시작되었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당초 대상이 133만 4000개사였지만, 8월 30일에 61만 1000개사가 추가되어 최종 194만 5000개사가 지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지원요건 등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이죠. 이렇게 될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번에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감소율은 위의 개업일 기준 비교 구간에서 더 큰 쪽으로 해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매출감소율이 내 업체의 손실보전금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