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가능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실내,실외 체육시설업 종사자들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천명에게 지급되는 체육시설 고용지원금은 2월 28일부터 신청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44억을 투입해 총 4천여명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 시행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일을 연장선으로 2022년에는 실외 시설을 포함하여 지원금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액도 최대 20만원 이상 인상하여 고용 지원금 효과가 더 늘어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이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규모를 두고 정부는 1인당 300만원을 고수,여당은 500만원,야당은 1000만원을 주장하면서 입장견해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안 추청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6조원의 추경이 필요합니다.고 밝혔으며 기존에 숙박,관강 문화체육 업종 등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시 편성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완강하다는 뜻을 내비쳤고 합의에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는 듯이 밝혔습니다. 현재 14조원 추경규모를 앞두고 여당,야당 가릴것 없이 대폭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늘려 제시한 16조원 규모는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신청방법
2월 21일 기준으로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경영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은 제외 됩니다. 접수 신청에서 채용자,예정자 통보서와 고용대상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선착순 접수이며 15881182로 전화해 대상자인지 상담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됩니다.
다만,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 대상자 조회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 조회에서도 대상이 아닌 경우는 국세청 누락으로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매량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검증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외,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지원 조건,제외 대상
신규 채용의 경우 2022년 2월 21일 이후 4대보험을 신규로 가입해 채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고용유지의 경우 2021년 4월 15일 이후 4대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주 30~40시간을 근무해야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4대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교육이 이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주로 헬스장과 태권도장,요가,필라테스학원,당구장등이 해당되며 이번경우 풋살장,야구장등 실외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9년과 20년에 신고 매출액이 아예 0원이면 안되고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이미 매출이 감소된 것을 인정받았으므로 최우선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