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발급하여 교육비 연말정산 혜택 받으세요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발급하여 교육비 연말정산 혜택 받으세요

연말정산이 되면 자신이 어느정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곰곰히 계산해보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범위,신용카드 사용금액등이 있으며 장애인이신 분들이거나 최근 신체 손상으로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지, 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명서와 조건,범위등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될경우 본인일 경우 추가공제에서 장애인공제로 연 200만원이 공제 됩니다.

만약 가족중에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둘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년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총 3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란?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란?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란?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여러 조건에 해당되면 인정이 됩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는 질병의 상황에 따라 폐암,대장암,간암,갑상선암,전립선 암도 해당이 될수 있으며 치매,뇌출혈등도 장기간 병원이나 거동이 불편할경우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자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국소 재발과 원격재발의 차이와 재발시 장애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소 재발과 원격재발의 차이와 재발시 장애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소 재발과 원격재발의 차이와 재발시 장애연금 받을 수 있을까?

돈에 연관된 문제여서인지 장애연금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사실 장애연금은 안 받는 것이 훨씬 건강상으로 좋고 안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알고 넘어간다면 왜 나는 재발인데 국소재발이어서 안되고 어떤 인원은 원격재발이라 된다더라라고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한 마디 남기면..(참고해서 나는 의료진이 아닙니다. 환자일 뿐입니다. 즉, 환자들의 수준, 즉 내 수준에서 말한다면) 국소재발은 이미 수술한 부위 이웃한 부분의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부분절제한 가슴에서 국소재발을 좀 합니다. 나의 경우가 그렇다. 왼쪽 가슴을 2018년에 부분절제했는데 2019년에 같은 쪽 가슴에 1센티 정도로 국소 재발했다. 이 경우는 장애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에 연관된 초진후 1년 6개월 후 원격재발입니다. 원격 전이라고도 하고 수술한 부위가 아닌 곳에 재발하는 것입니다.

장애연금은 초진기준 1년 6개월 이후 전이재발, 항암을 계속해야 할 때

즉, 초진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재발하여 계속 항암 치료등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의 환자가 장애연금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해야 할 때 주치의 소견서가 필수 자료인데. 이럴때 교수님이 “이 암은 진행 중인 (progressive) 암입니다. ” 혹은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암이고 재발한 암이 제자리암이 아닌 침습암입니다. ” , 혹은 “재발된 암이 침습암으로 인한 progressive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항암을 계속해야 하는 4기는 모두 해당, 재발된 분 중 림프전이 등 일부 일시적으로 연관된 경우도 있어 즉, 재발한 자신이 여러 차례 국민연금에 문의한 결과 4기는 모두 해당됩니다.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 중에서 4기가 아니더라도 림프재발한 환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연관된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증명서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중 중증환자의 요건은 평상시에도 치료를 필요로 하며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잇는 환자를 말합니다. 법에서 제대로 이런 병은 중증환자로 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장애인증명서는 의사가 판단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등 큰 병원의 경우 많은 중증환자가 오가고 있어 이런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병원의 경우 이런 인식이 낮을수도 있어서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