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광1BL, 중1BL 분양전환형 5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023 8 11 공고)
공공임대주택 이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류 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중 소득액이 낮은 자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중 소득액이 중간 정도인 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중 소득액이 중간 정도인 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런 주택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40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런 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혼인 7년 이내 부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이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남편과 아내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거주기간 연장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기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세대원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세대원수, 거주기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세대원수, 거주기간,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세대원수, 거주기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세대원수, 거주기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중 소득액이 낮은 자에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건설 혹은 매입하여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세대원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세대원수, 거주기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세대원수, 거주기간,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요약내용
공급위치 및 대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39번지금광동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908세대 중 잔여세대 19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02중앙동 신흥역하늘채 랜더스원 412세대 중 잔여세대 5호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시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요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중 소득액이 중간 정도인 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