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핵심 정리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핵심 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간소화 서비스 등록방법 포함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제일 기본적인 공제항목이며, 사실 ”인적공제”라는 말보다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올해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조정되어,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이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만 7세 이상 자녀로 조정 됨 따라서, 만 7세 미만 자녀는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수당 혜택이 자녀 세액공제 혜택보다.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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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회사 제출 쉽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회사 제출 쉽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괄제공 확인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인 성명이 나오고 옆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를 선택하면 되는데, 회사 측에서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했더라도 지금과 같이 연말정산 초기에는 막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한다면 간소화자료를 제공 받는 회사를 선택 후 동의하기를 선택하면 보다.

쉽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겁니다. 혹은 카카오톡으로 이메일주소를 알려주고, 이메일로 보내라는 회사도 있을겁니다.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우선 카카오톡 나의 채팅방에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은 자료 왼편에 카카오톡 말풍선 모양을 선택하면 전달하기가 나오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낼 채팅방(담당자)에게 파일을 전달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내려 받은 PDF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꽤나 간편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및 간편 인증 확대

* 2023년 연말정산 기간부터 장애인 증명서도 제공.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로 간소화 자료 제공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야지만 가능합니다. 3.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 한도

    *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차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소득공제: 내 원래 소득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 달라진 연말정산

    2023년 1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범위가 2배로 확대(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교통비)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나며,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되고,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의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초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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