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시험 완벽공략(예비문제 포함)
사회복지사1급 취득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한 자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1급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및 개발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와 장애인,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후원근로를 담당합니다. 사회복시자1급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국비지원 등 명확한 정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국비지원 무료교육과정을 받으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HRDNet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전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연관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지요? 가.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갖추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연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아니면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아니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아니면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연관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하나하나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회 복지 1급
사회복지사1급은 2급과는 다르게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은 학점이수가 필수지만, 사회복지사1급의 경우 2급을 취득하였으면 별도 수강 없이 수험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부하여 응시 가능합니다. 전문학사2년제 졸업 및 수료의 경우 사회복지사2급 획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사4년제 졸업 및 수료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획득 후 별도 체험 없이 1급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 응시과목은 총 8과목이며 총 3교시에 나눠 시험을 치룹니다. 매년 시험은 1월말~2월 초 1회만 실시됩니다. 수험서의 경우 매년 법령이 개정되므로 개정된 내용이 담긴 수험서를 선택하여 학습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