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심화과정_외국환거래 (2) 상계거래(상계신고)

무역거래 심화과정_외국환거래 (2) 상계거래(상계신고)

한국 회사법 관련기업의 투자, 증자 등 법인회사설립bull외국투자 주식회사bull외투기업외투법인요건, 외국환거래bull신고의무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총 자금 5천으로 해서 제가 3천 외국인이 2천으로 설립할 예정인데 외국인의 투자 규모가 1억이 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럼 자금 송금 받을 때 그냥 송금 받어서 내국인 법인 설립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간단히 답을 해 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 상의 투자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데로 투자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환관리법의 적용은 됩니다. 아래에서는 차례로 정리를 드리갰습니다.


가상자산 전송
가상자산 전송


가상자산 전송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상자산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을 보내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해서 받은 자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고, 받은 인원은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죠.

뭐 그래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가 생겼고, 코인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법 사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계거래 자체는 무역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규정된 신고의 예외예 미화 5천불 이하의 채권 혹은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계거래 발생 시 아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혹은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 그 외의 경우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은행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은행에 송금 전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 2부, 신고 사유가 기록된 사유서, 수출입필증, 선적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은행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계신고 미 이행시 불이익
상계신고 미 이행시 불이익

상계신고 미 이행시 불이익

상계신고를 위반했을때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의 금액이 굉장히 크고, 미 신고금액이 2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발생하여도 기업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지급등의 신고방법 위반은 신고대상인지 자체를 몰라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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