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동의 신청 및 연말정산 직접 신고하는 방법

대학 학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동의 신청 및 연말정산 직접 신고하는 방법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 해 주고 수입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제도 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10년도에 도입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 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 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 입니다.

학자금은 등록금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되지만 하지만 등록금은 입학금 과 수업료를 합하 금액으로 이곳에서 기숙사비는 제외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숙박비와 교재구입비 그리고 교통비등을 합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연간 소득금액 상환 기준 소득 times 상환율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 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은 근로 사업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하며, 소득 귀속 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직접 자율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상환 기준 소득은 해마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3년 귀속 상환 기준 소득은 2024년에 통지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 과정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 눈에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은 고용관계 혹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세금 면제 학자금, 장학금 등)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현실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