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2가지 방법

대법관 판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2가지 방법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법률 체계를 지키는 필요한 기관입니다. 법원의 업무 중 하나는 경매 업무입니다. 법원 경매는 법원에서 각종 재산을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유료, 무료 사이트도 이용하지만 공신력 있고 국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법원경매정보는 법원에서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개하는 경매 정보 이용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매에 주목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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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판결 법원경매 사이트

대법관 판결 법원경매 사이트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경매공고, 경매물건, 매각통계, 경매지식, 이용안내 등 법원경매에 대한 탭이 있습니다. 가운데 화면에 있는 빠른 물건검색에서 본인이 경매로 구매하고 싶은 지역 선택해 주시며 됩니다. 전국에 있는 법원과 지역을 선택해주시면 선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매물건 목록이 나타납니다. 해당지역 경매 물건 목록을 보면서 지역에 대한 가치전망을 보면서 관심 있는 경매물건 보시면 됩니다.

혹은 상단에 있는 경매물건을 선택하면 경매물건을 더 상세하게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물건상세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물건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물건내역에는 말 그대로 경매 물건에 관한 분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물건용도는 아파트이며 감정평가액은 4억 4천만원입니다. 물건 비고란에 특별매각필요조건 매수보증금 20라는 문구는 지난번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다시 재매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매각 시에는 법원에 따라 입찰 보증금이 최저 매수가격의 2030등 하나하나씩 다르므로 기록된 사항에 따라 보증금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증금들을 잘못 준비해서 낙찰이 무효되는 경우도 종종있으니 재매각 물건의 보증금에는 특히 신경써야합니다. 다소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을 고가에 낙찰받았거나 명도가 힘들어 대금 미납을 한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매각 물건에는 겁이 많은 초보보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입찰하는 편입니다.

인터넷 대법관 판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홈페이지 상단의 확정직선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임대 거래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관련 정보계약 구분, 물건 주소, 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약 3시간 정도 후에 처리가 됩니다. 또한, 처리 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도 받게 됩니다.

사건 기본내역에서 확인한다는 사항

종국결과에서 미종국은 경매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뜼이고,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전한 경우 종국이라고 기재됩니다. 취하나 기각이 되어도 종국 혹은 취하라고 기재됩니다. 또 종국 된 사건은 기본내역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사건이 종국되면 경매사건의 모든 기록은 경매계에서 보존계로 옮겨집니다. 경매 진행중인 사건의 궁금한 사항은 사건기본내역에 담당 경매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법원법원경매정보 검색

300×250 1. 위에 링크 선택 후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 2. 디스플레이 상단 경매물건 혹은 아래 물건 상세검색을 선택 3. 기본 화면은 물건 상세검색 화면입니다. 텝 화면에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어져 있고, 항목별로 법원소재지, 사건번호, 입찰 구분, 용도, 기간, 감정평가액 및 최저매각가격, 면적, 유찰 횟수 및 최저 매각가율, 특이사항 등이 있음. 4. 법원소재지 세 가지 항목이 있으며 전체를 보고 싶다면 시, 군, 구, 읍, 면, 동 등을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5. 사건번호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왼쪽 맨 아래 경매 사건검색을 통해 경매를 검색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경매 절차

경매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경매 신청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개개시결정이 된다면 법원은 해당 경매 물건의 준비, 매각 공고를 알려줍니다. 2. 매각 준비 및 공고 법원은 경매로 넘어온 경매물건을 조사합니다. 감정평가, 배당필요 종기 결정, 현황 조사 등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매각기일 및 매각방법을 대법관 판결 경매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3. 입찰자 참여 매각공고가 올려진 다음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입찰자를 모집합니다.

입찰 참여 하는 방법

1. 매각기일 확인 입찰을 진행하는 날짜입니다. 해당 법원이 어디인지 몇 시에 어디서 하는지 확인합니다. 2.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3. 매각기일 날짜 전에 임장을 가거나 주변 현황을 이해하고 임차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4. 매각기일에 해당 법원에 가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 판결 법원경매

메인 화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물건내역에는 말 그대로 경매 물건에 관한 분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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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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