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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본교육소식, 자리를 옮기는 님들중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자리에 계시든, 그 자리를 빛내는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되실줄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난 한 해 많이 가르쳐주신 문중근 과장님, 손 웅 과장님, 한상윤 장학관님, 김미란 장학사님, 김성희 장학사님, 송현섭 장학사님께 두상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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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자녀 가정 학생

라. 다자녀 가정 학생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내 동일 학교로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배정합니다. 열여덟살 미만 기준 2005. 1. 1. 이후 출생자 배정원서 접수 시기에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남매가 없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특별 배정 대상자

1 체육특기자 학생 및 보호자의 희망학교를 고려하여 체육특기자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학교에 특별 배정합니다. 체육특기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가. 일반 배정 대상자절차에 따라 배정합니다. 2 근거리통학대상자지체부자유자 지체장애 혹은 영구반영구적인 질환 등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근거리 학교로 배정합니다. 체육특기자, 근거리통학대상자는 별도 계획에 따라 특별 배정합니다.

가. 일반 배정 대상자

1 일반 배정 대상자는 전산 배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하되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할 있습니다. 다만, 학교군별 배치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학급당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군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할 있습니다. 2 교육지원청별 배치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할 있습니다. 학교 간 균형과 학생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전산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