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나 등등 상황으로 인해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받으면 월 최대 50만 원 대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놓치고 있는 여러분들께 기초연급 수급자격과 모의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령 금액은 지난해 대비 14,450원 인상된 월 321,950원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매년 점차 물가상승율에 맞춰 오르고 있습니다. 단, 몇몇 대상은 이 금액이 전부 지급되지 않고 감액이 됩니다. 자신이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대 월 323,1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323,180원을 수령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곳에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에 따라 기본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신청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이 생일달이라면 6월부터 신청가능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을 지참하신 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온라인, 찾아뵙는 서비스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국민연금공단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모바일 앱 찾아뵙는 서비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자격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올바르게 확인하시고 적지 않는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혹은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회원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된 것은 확정이 아닌 모의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 심사 후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