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연산 2023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연산 2023 선정기준액

연마다 4월에는 기초연금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데요. 이번 해 4월 25일에도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경우, 혹은 기존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초연금을 수빠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연마다 소득과 재산이 다시 조사되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예로 들면 기초연금은 지난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반영하는데, 부동산가격은 2022년 1월에 꼭짓점을 찍고 2022년 2월부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참고 따라서 가장 정점이던 2022년 1월의 공시지가가 2023년 4월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는 재산가격의 상승으로 기초연금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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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익 대출 가능 금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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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기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소득액은 어떠하게 산고르는 것일까요? 연관 소득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수익 재산수입 수익 공적이전수입 수익 무료임차수입 수익 절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기에, 기초연금 접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업소득이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기타사업소득 수익 : 도매/소매/제조/농업/어업/임업 등의 경영 수입 수익 임대수입 수익 : 부동산, 동산, 권리,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 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마다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었는데 2023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202만원 노인 부부가구 323만2천원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323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기초연금 모바일 UI/UX 내곁에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모의산출 메뉴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바일 모바일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볼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자신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청 전에 확인해 볼 수 있고, 자동계산해 주니 간편하게 사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결과는 신청하면 자료 수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온 나라 우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통합수사 및 검토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한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 이후 대상자의 현황 연관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그러면 더욱 자내용은 어떠하게 될까요? 세한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23,180원과 기초연금 임대출 가능 금액 같은 것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애그가 20를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함께 있고 같이 받는다면 한 가구의 소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사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가주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시키고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적 방문하시면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