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것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지원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32만 3180원의 수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만 7088원의 수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서 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음과 똑같은 경우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포함되더라도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다. 받을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둘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의 제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들의 빈곤사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시행한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을 못한 분들의 노후를 보장해주고자 생긴 제도인데요. 그렇기에 가입 못한 분들에게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며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하쉬 70라면 같이 수급을 받으시면서 안정되는 생활을 도모할수 있게 제작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근로하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동안 부어야 하며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평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실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먼저 계산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거주자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 소득 표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구분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