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의 경우에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공평한 연금혜택을 드리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같이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본래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해당 연도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월 288만원 이해야 합니다. 표에 점선 나타나게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불가능 조건
해당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위의 조건을 다양한 범위로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노령연금 신청 방법을 통하여 자신이 해당되는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누가 받나요?
매년 물가가 상승하듯이 소득인정액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한다면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산을 조사한 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은 만65세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기준만 맞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나는 재산이 많아서 못받겠다 생각되더라도 실제로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수입이 전혀 없는 부부가 시가 8억짜리 집에 살고, 통장잔고가 2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 후 연금 신청이 가능한 읍/면 사무소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단,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단독가구는 한달에 최대 307,500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부부가구라면 최대 492,00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61,250원을 넘지 아니한 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시다면 해당하시니 수령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0,000원 입니다.수급자격은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리고 국내에 거주중이면서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 이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또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월마다 받는 수금액이 46만 1,250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 기준)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자세한 기준은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오늘은 (노령)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재산, 금액, 신청방법 등에 관련해 서 알아보았습니다.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아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선배 세대분들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혜택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