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중 헌 옷 기부하고 공제받으려면

기부금 연말정산중 헌 옷 기부하고 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1월 15일부터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가 높은 항목들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정치단체,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에 에 대하여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항목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항목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에 해당하는 기부의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와 공제율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와 공제율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와 공제율

먼저,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뿐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수익이 연 3,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냈다면, 근로소득의 10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소득의 10 위의 예시에서 300만원가 모두 세액공제로 빼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소득의 10는 단지 공제한도일 뿐이며 여기에 기부금 공제율을 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그야말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입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끌고 와서, 공제한도 300만원인 경우 15 공제율 1천만원 이하이므로 적용을 받게 되며, 300만원 x 15인 45만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분은 이월됨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분은 이월됨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분은 이월됨

현실 내었던 종교단체 기부금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다음 과세기간부터 무려 10년간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다음 해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년도의 기부금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며,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 종류별 세액 공제율
기부금 종류별 세액 공제율

기부금 종류별 세액 공제율

지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 3가지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은 20입니다. 만약 기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5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 기부금의 경우는 세액 공제율이 기부금액별로 다른데요.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약 90.9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 기부금 10만 원 초과부터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3000만 원 초과의 정치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첫번째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 연말정산 활용

연말정산 당사자인 자신이 낸 종교단체 기부금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낸 기부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공제한도, 공제율 등은 동일합니다. 보통 종교단체 기부금은 부모님들이 많이 내시곤 하는데, 어버이의 기부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 요건은 기부금을 낸 사람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이어야 해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