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분들을 위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알기 쉽게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5월까지 신청을 해야하려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2022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32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생했다고 하는데,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급액이 10 감액된다고 하니, 이시간부터 알려드리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보시고 기한에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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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보수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보수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보수액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얼마가 나올지 지급액을 확인해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수입 미만에서는 소득액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다가, 일정 구간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상태에 신청자격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또 소득에 대한 세금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장려금 산정요금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순서

홈텍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1.개인뉴스 작성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동거가족관계 가구원 명세를 모두 작성합니다. 2. 소득명세 작성 로그인하면 기본 내역이 나옵니다. 조회된 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인사이트는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소득뉴스 지급 동의를 해야 조회가 됩니다.

사업소득액이 조회된 내용과 다를 경우 첨부사실 제출하기를 통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3. 전세무 명세 작성 : 임차한 주택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4. 계좌정보작성 근로장려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 입증 및 전송 :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접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가구 요건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1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홑벌이것은 배우자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맞벌이것은 신청인과 맞벌이의 하나하나씩 연봉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연봉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부양자녀는 18살 미만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수입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만약 빌라나 아파트,오피스텔이러한 것들을 전세를 받고 임차한 경우네는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전세의경우 순수 나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은행에 대출을 통하여 받는 경우가 있어서 재산 평가를 할때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형편이 좋지 않은데 제외 될수가 있어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간주전세금은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됩니다. 간주전세무 임차주택 기준시가55 이때 장려금 신청자가 제시한 임차 계약서상 간주전세금이 작은 경우에는 현실 계약서상에 있는 전세금이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무 중 나에게 유리한것을 적용하면됩니다.

전세무 명세 작성 방법

전년도 기준으로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가게 등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즉 전세를 계약해서 살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것을 간주 전세금이라고 합니다. 현실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작은 경우는 전세 계약 거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재산 요건

급여는 적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 기준대출 한도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에는 이 기준이 2억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감액이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기준시가의 55와 현실 전세무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