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 위한 개념 총정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 위한 개념 총정리

: 연간 소득액과 소비한 금액을 비교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소비하면서 세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받게 되고, 만약 해당 기준보다 소비가 적다면 국가에 세금을 환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부과된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쏠쏠해서 이를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기도 한다. (물론 그만큼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지출을 많이 했다는 뜻이므로 환급받는 금액이 크다고 좋게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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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간이 소득세 떼는 방식


월급에서 간이 소득세 떼는 방식

반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월급받을 때 월급명세서에 보이는 세금은 위의 소득세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1년이 아니라 1달에 한 번 세금을 매기고요. 그리고 연봉에서 한 차례 걸러진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진짜로 월급금액 그대로를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소득세 계산 자체가 애초에 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 단위로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도 없고 하니 월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그냥 월급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처리하자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하네요.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기준은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연말정산 홈택스 하는 것과 다르게, 인터넷에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라고 검색하면 그냥 월급과 부양가족, 비과세 금액만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지요. 아래 화면 보시면 소득세도 같이 계산되어서 나오는데, 월급 3백만원이고 비과세액 10만원,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일 때 소득세는 75,860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금액은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이 A원이고 부양가족수 B명일 때 소득세가 C원이라고 아예 정해놓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월급이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내 월급에 맞는 테이블에 기재된 금액이 바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테이블이 아니라 별도의 산식을 적용하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가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조회/발급이 있고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아래에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른쪽 아래 끝에 간이세액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pdf, xlsx, hwpx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열어보면 위와 같이 월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금액이 월급 1천만원까지는 표로 나와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월급 3백만원이고 비과세액 10만원,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으로 설정할 때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를 75,860원으로 표시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300만원-10만원 = 290만원 구간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1명일 때 소득세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75,860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

참 간편하죠?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이름과 같이, 간편하게 임시로 일단 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1년간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최종 소득세 금액이 아닌 셈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고 소득세를 계산해보았더니 100만원이 나왔는데, 월급으로 뗀 소득세 합계가 110만원이였으면 실제 내야할 돈보다 10만원 더 냈기 때문에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로 월급으로 뗀 소득세 합계가 90만원이였으면 실제 내야할 돈보다 10만원 적게 냈기 때문에 10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음달 월급에서 까이는 식으로 처리되죠.)

즉, 월급에서 내는 소득세는 정식으로 계산된게 아니라 어디까지 임시로 계산된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데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상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자주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습니다.
  • 나에게 편한 로그인 방법으로 간편하게 이용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등 절차대로 이용합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적요해도 되지만, 올해 본인의 총 급여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수정합니다. 부양가족의 카드 자료가 있다면 선택하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분에 따라 공제액이 나오기 때문에 공제받는 금액이 없다면 10월 ~ 12월 예상액을 입력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 예상절감세액을 확인 합니다. 7번 차감 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일 경우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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